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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 운영기준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어린이집운영위원회(법 13 제25조,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26조)
가. 설치 및 운영
  • 어린이집의 장은 어린이집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운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운영횟수:반기별 1회 이상,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함(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 1분기 정기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3월에 실시해야 함
    ※ 다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결산 보고등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함
    - 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는 제외할 수 있음
    ※ 지역사회 인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구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은 운영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음(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7-0433)
    ※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등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모니터링단의 참관 가능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의 요구 시 수시 개최 가능
나. 기 능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①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 ③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④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⑥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⑦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⑧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 ⑨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