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
교직원의 근무시간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중 원장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하여야 함
- 다만,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보육교사의 원장 업무 대행은 7일(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7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 또는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휴가, 병가, 연수, 보수교육 참여 등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1)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다만, 보조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21~39인 이하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2)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나, 보조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가능
- ‘전임’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이란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은 “B”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없음
-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고, 이 경우 증빙서류(공문, 리플릿 등)을 첨부하여 관리
- 엄무 외의 외출 시에는 개인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음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음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수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종전 법(2005. 1. 30. 개정 전)에서는 종교시설 등에서 부설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종교시설의 장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있었으나, 2005. 1. 30. 개정 법에서는 겸임 규정을 삭제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한다고 규정
- 따라서, 종교시설의 장 및 종교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없음
-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2005. 1. 2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06. 2월말까지 개정 법에 의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는 근로자(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040 '18.6.26.)
-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 대행 가능
- 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준용
- 담임교사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보육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다른 반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활용하여 배치해야 함
- 보육교직원의 최저임금 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용
- 기타 교직원의 복무, 근로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 개별법을 준용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