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운영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휴원명령 및 임시휴원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휴원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들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음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
-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함
-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함
-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당번교사 배치
※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 또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 대상임
☞ 세부 운영 절차(예시)
① 교사의 순번제 휴가계획 수립
② 담임교사 휴가계획 통지 및 보육수요조사
③ 임시 반편성 계획 수립․운영
※ 시설의 규모 등 여건에 따라 일부 절차의 생략, 순서변경 등 변형적용이 가능하나 “보육수요(조사)파악”은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