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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차량운행
차량운행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
- 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됨. 다만,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통학차량 운행 횟수 및 시간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단, 차량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에 통학 차량은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
*차량운행비는 보호자로부터 추가 수납하거나,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로 충당
-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