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교직원이 영유아보육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집 등의 고충 상담과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단, 부적절사례 발생, 필수항목 미준수 어린이집은 적용 제외
※ 단, 민원제보·언론보도 등 문제발생시 적용 제외
※ 지도․점검 방식과 결과의 편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 도별로 지도· 점검 담당자와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도 · 점검 매뉴얼 등 관련 교육 추진
※ 작성 지침, 기준 및 서식 등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 지도․점검 계획, 결과, 행정처분 전체 과정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추진
※ 2017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반영 예정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에 즉시 등록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조치사항 | 사유 |
---|---|
운영정지․폐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과징금 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
교직원 자격 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또는 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교직원 자격 취소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 ’11년 12월 8일 이후 최초로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확정처분일)부터 적용
【세부지침】
예시 인근에 이용가능 어린이집 자체가 없거나 정원 충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예시 장애아와 만0세아(만 12개월 미만의 영아) 현원이 전체 현원의 30% 이상인 어린이집
※ 이 경우, 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징금 대체처분 불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고의․중대한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단, 신고내용과 확인된 내용을 반드시 구분하여야 함
예시) 아동허위 등록 신고를 했는데 교사 허위등록이 추가 발견된 경우 아동허위등록만 지급
- 복지부는 포상금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의 계좌로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신청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서 이면의 포상금 수령 동의․위임장 작성
※ 공익 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 별표 1
※ 급식·차량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포상금 신청 및 지급불가)
【공표 대상 기준】
위반 행위 |
공표대상 |
선정 기준 |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
어린이집 |
。부정수급·유용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누적금액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운영기준, 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융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원장 보육교사 |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위반사실의 공표관리)에 등록하여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과 연동
- (공표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 운영기준 및 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공표 내용)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 해당), 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 주소
- (공표 대상)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공표 내용) 법 위반 이력과 명단, 위반행위 당시 소속 어린이집 명칭 및 주소,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명단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 신문·방송 공표 :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표 가능
<별표 1>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유형 |
포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 신고유형, 산출방법 |
||
① 부정수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신고포상금의지급)제2항 별표4(지급기준) 준용 |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환수액 × 30/100 - *초대 지급금액 300만원 |
|
。환수금액이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300만원 +(1,000만원 초과 환수액× 20/100) -* 최대 지급금액 2,100만원 |
||
。환수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
。2,100만원 +(1억원 초과 환수액× 10/100) -*최대 지급금액 5,000만원 |
||
② 아동학대 |
。학대 판정, 처벌 여부·행위의 지속성·집단적 행위 (가담·방조·묵인) 여부 |
|
|
- 아동학대로 판정 시 또는 아동학대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제4호, 제46조제1호 및 제47조제1호에 따른 처분* 시 |
100만원 |
*시정명령 이상 |
|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경우 |
500만원 |
|
|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학대행위가 다수 아동을 상대로 장기간*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000만원 |
*1개월 이상 **원장·교직원이 방조·묵인한 경우 |
|
③ 급식 |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 받은 경우 |
|
*시정명령 이상 |
-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이 상한 경우 |
100만원 |
|
|
-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물의 재사용 |
50만원 |
|
|
④ 차량 |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받는 경우 |
|
*시정명령 이상 |
|
- 음주하고 통학버스를 운전한 경우 |
100만원 |
|
|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50만원 |
|
※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