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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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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가. 정 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법 제10조)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을 말하며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의미함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 시 수정 제출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으를 거쳐야 함(법 제12조제2항)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심의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를 정한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대체 가능(법 제6조제1항)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설치 등록 시 대표자명에 시장·군수·구청장 개인 성명 또는 '00시장, 00군수, 00구청장'으로 기재
※ 단,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체 대표자 명의로 운영(위탁계약증서 발급)
라. 우선 설치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법 제12조제1항)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마. 의무 설치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함(법 제12조제3항)
※ '19. 9. 25.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
- 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시설의 위탁운영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