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이란?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이용대상
(독립반) 6개월 ~ 36개월 미만의 영아
(통합반) 6개월 ~ 2세반 영아
지원대상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대상자
이용시간
(독립반) 평일 9:00 ~ 18:00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제외)
(통합반) 평일 9:00 ~ 16:00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제외)
지원시간
월 60시간(독립반, 통합반 합산)
이용료
이용료의 기본형, 맞벌이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용단가 |
시간당 5,000원 |
지원단가 |
시간당 3,000원 |
본인부담 |
시간당 2,000원 |
결제방법 |
-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시 마다 결제(모바일 앱으로 결제 가능)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 |
교사 대 영아비율
교사1 : 아동3
이용방법
이용방법의 온라인 신청, 모바일, 전화신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온라인 신청 |
모바일 |
전화 신청 |
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
m.childcare.go.kr |
1661-9361 |
※ 온라인 신청(예약)은 (독립반) 1일 전까지, 전화신청은 당일 12시전까지 가능
(통합반) 2일전까지 가능(전화신청 불가능)
유의사항
- 보호자가 아닌 자가 시간제 보육실에 영아를 맡길 경우 이용을 제한합니다. (보호자 : 부모, 외·조부모)
- 기저귀, 손수건, 여벌옷, 간식(우유), 개인침구류 등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 보육기관에서는 급·간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영아의 경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온이 38℃이상이면 시간제 보육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예약 후 별도의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않거나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