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배치기준(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가. 일반기준
자격증 발급의 자격기준과 각 구비(제출)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배치기준 |
자격기준 |
비고 |
원 장1) |
전 어린이집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정원
기준 |
보육교사 |
- 만1세미만 ⇒ 영아 3인당 1인
-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 연장반 만3세 미만⇒영아 5인당 1인
- 연장반 만3세 이상⇒유아 15인당 1인
※ 연장반의 만1세 미만 및 장애아⇒3인당 1인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현원
기준 |
간호사2) |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 |
현원
기준 |
영양사3) |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 |
현원
기준 |
조리원4) |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 |
현원
기준
(방과후
제외) |
주 1)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여야함
2)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3)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자체 채용한 영양사에 대하여 동일 시·군·구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 활용 가능함
4)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영유아 현원은 방과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취사부의 경우에는 취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8시간 미만 근무도 가능함. 다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함
취사부 채용기준(예시)으로 취사부 수 1인,2인,3인,4인,5인당 영유아 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취사부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영유아 수 |
40~80인 |
81~160인 |
161~240인 |
241~320인 |
320인 이상 |
- 3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2005. 1.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시 ·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 자격을 갖춘 취사부를 배치
5)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 등의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며, 원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교직원 이외에 어린이집의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부담으로 보육교사 등의 교직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1인만 둘 수 있음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특정시간(낮잠시간 등)동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아래의 배치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담임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예외 적용한 경우에도 가급적 성인 1인당 아동 수는 일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원장,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에 순환 근무하여 영유아를 관찰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함
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1) 근거법령(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직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의 범위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2. 행정구역상 읍 ·면지역
3. 동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특례인정 범위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특례인정 범위를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이상 |
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특례인정범위 |
기본보육 |
4명 이내 |
7명 이내 |
9명 이내 |
19명 이내 |
24명 이내 |
연장보육 |
7명 이내
(0세 포함시 5명 이내) |
20명 이내 |
- 특례가 인정된 경우 반별 초과보육(어린이집 반편성원칙)은 불가능함
3) 특례인정 조건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 위 수입금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여 등 사용 비율은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준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범위를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특례인정 조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4) 특례인정 세부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대한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수립
- 계획은 특례인정 범위 및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계획을 확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 시․도지사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승인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특례 인정 범위 및 지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
- 농어촌특례를 인정받던 지역이 행정구역 변경(읍 → 동으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특례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특례인정 제외에 대한 유예
- 반 편성 등이 확정된 년도 중 특례인정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결정
- 유예대상:교사 대 아동비율 및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 유예기간:반 편성(3월) 이후 특례사항이 변동될 경우 최대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정, 반 편성 이전(1월∼2월)에 특례사항이 변동될 경우 당해연도 2월말까지로 한정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1) 일반원칙
-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2) 특례인정
(가) 특례인정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할 수 있음
(나) 세부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대한 원장․보육교사 겸임 허용 계획을 수립
- 계획은 어린이집별이 아닌 지역별로 허용 가능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계획을 확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 시․도지사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겸임 허용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승인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겸임 허용이 가능한 지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