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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 운영기준 장부비치

장부비치

장부 등의 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 Ⅱ-2> 또는 <서식 Ⅱ-2-1>에 의한 생활기록부(전자서식 포함)를 작성․관리하여야 함(법 제29조의2)
    - 어린이집의 장은 보호자의 요청 또는 아동이 전학하는 어린이집의 장 및 아동이 입학한 초등학교의 장 등이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기록부 사본(전자서식 포함)을 송부하여야 함
  •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준하여 정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및 제24조)
    -그 외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회계 서류 및 증빙서류는 비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에는 모든 재원 아동에 대하여 아동명, 출석일, 등하원시간이 포함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출석부를 사용해야함.
    -담임교사가 출석부에 아동의 출결상황 및 등하원시간을 기록하는 원칙이나, 담임교사가 기록하기 곤란한 경우 당번교사, 원장, 보조교사 등이 기록 가능
    *보호자가 아동을 등하원시길 경우 보호자도 기록 가능

    ☞ 어린이집 작성.비치 서류(시행규칙 별표8)
  • ①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입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 ②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출석부
  • ③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 ④ 예산서 및 결산서
  • ⑤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⑥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 ⑦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 ⑧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 ⑨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 ⑩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 ⑪ 통합안전점검표
  • ⑫ 영상정보 열람대장
  • ⑬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 ※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3).4).5).6).8).9).11) 및 12)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