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대표자(설치자)는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발급대상이 아님. 다만, 대표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 방법: 경력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 온라인 홈페이지 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가) 2001. 3. 31까지 근무한 경력
(나) 2001. 4. 1~2005. 7. 30까지 근무한 경력
(다) 2005. 7. 31이후 근무한 경력
구분 | 관련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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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배상보험, 자동차보험, 소득세원천징수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인건비, 보육료, 자량운영비, 간식비, 교재교구비 등)관련서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지도․점검관련서류, 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육교사 등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부,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 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그 밖에 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