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
가정어린이집
가. 정 의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동일 시·군·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별표1의 11호 노유자시설에도 설치 가능)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 참조(2018. 4. 24일 시행))
※ 상가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신청하는 경우, 내부구조가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
라. 배치기준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