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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설치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 정 의(법 제10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해야 하며, 명칭 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공단 이사장의 성명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
법인·단체등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중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당)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 대표자명 기재를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1회 거쳐야 함
라. 배치기준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