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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 원칙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시설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시설(이하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11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
직장어린이집(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시설)도 동 지급기준 이상을 준수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시설장 65세,종사자는 60세까지 지원하고,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구체적인 시행방안별 2011년 상반기 내 추후 통보)
※ 동 사항은 정년제가 아닌 인건비 지급기준임
종사자배치기준 등 법적기준을 미준수하거나 최근 6개월간 아동학대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건비지원을 중단
인건비 지원 제한
신축비 국고지원 어린이집 시설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
신축비를 국고지원받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시·도 또는 시·군·구가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3월 말까지 승인신청하고,익년도부터 지원(2010년부터 시행)
2003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설치 신고된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어린이집 시설, 법인전환 어린이집 시설 등은 보건복지부의 승인 없이는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03년도 3월 1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은 인건비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인건비 지원을 받은 법인,법인외 어린이집 시설 등은 운영 법인·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재승인 요청해야 함
인건비 지원 승인을 받지 못한 법인 어린이집 시설 등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기준 적용
본 지침의 인건비 지원율은 월 지급액에 대한 지원율을 의미한다
월 지급액이라 함은 “2011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의 월 지급액을 의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회계보고 의무
보조금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해 신청하여야 함. 또한, 종사자 인건비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 보고를 하는 어린이집 시설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