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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보수교육및양성교육

보육종사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정 의
보육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 →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 근거: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2014.3.1.],제20조, 제39조의4
보수교육 구분
1) 보수교육의 종류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보수교육 종류의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보수교육 종류의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보육교사
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원장 및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에서 기본 및 심화교육과정은 보육업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교육 개시 당시 보육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 다만,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보수교육 이수 가능
  •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보육업무 경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별표1]의 비고 2. "보육업무경력" 참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 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어린이집 원장: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자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이수기한
    - 현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함
    -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2020.3.1. 이후 채용예정자부터 적용)
    -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장기 미종사자 교육시간 이상으로 실제 근무한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보육업무 경력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 비고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

(2) 특별직무교육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다) 승급교육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2급 보욱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을 기준으로 산정
  •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읿ㄴ,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14.3.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1.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