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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영유아가정지원 어린이집이용안내 어린이집이용시간

어린이집이용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

 

  • 기본보육09:00~16:00 - 7시간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기본보육 시간(09:00~16:00) 전/후 등원지도 시간과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 연장보육16:00~19:30
     
  • 그 밖의 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05:30~07:30 사이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 야간12시간 보육: 19:30 ~ 익일 07:30
                            -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예시) 보휴자의 동의를 받아 07:00~19:00 운영 가능(단, 12시간은 운영하여야 함)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또한 야간연장 이용 아동이 연장보육시간 동안 외부 기관 이용을 원하는 경우 허용하되, 연장보육료는 미지급, 야간연장 보육료만 지급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휴원명령 및 임시휴원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휴원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음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

 

  •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ʻ방학ʼ)은 불가함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함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당번교사* 배치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 또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 대상임
    * 당번교사의 자격은 학급 담임교사 자격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