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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수당 지급 안내문
작성자 대구센터 조회 28030
등록일 2010-09-30 수정일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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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장려수당  제도 안내

1. 빈 일자리 개념

 빈 일자리란 사업주의 구인의사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구직자를 채용하지 못해 비어 있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 장려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2. 사업 개요

□ 사업 시행기간 : 2010.2.12~12.31<한시적 사업>

□ 지원내용 : 취업일(근로개시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만원, 6개월 되는 날을 기준으로 50만원, 12개월 되는 날을 기준으로 100만원 지급하여 1인당 최대 180만원 지급 가능

□ 지원요건 : 고용센터, 지자체 등의 알선을 받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빈 일자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3. 빈 일자리 해당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빈 일자리 DB’에 포함된 일자리

≪ 빈 일자리 해당 요건 ≫

고용지원센터, 지자체에 구인등록 후 1주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모집 예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

②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09년 워크넷 상의 해당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임금보다 낮은 경우

4. 장려수당 지원가능 대상 구직자

- 노동부 워크넷 구직등록 유효 구직자(구직등록 기간 무관)

* 학생의 경우 재학생?휴학생은 빈 일자리 취업시에도 장려수당 지급 불

5. 빈 일자리 취업장려수당 관련 신청방법

□  구인업체 절차

노동부 work-net(http://www.work.go.kr) 접속하여 기업회원 가입 후 구인신청 또는

- 붙임의『구인표』를 작성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취업지원과로 팩스 송부(Fax (053)720-4010)

② 구인인증(관할센터 또는 대구센터)이 완료되면 워크넷에 구직등록 되어 있는 적합 구직자를 알선 받거나 또는 적합 구직자 알선요청(관할센터 또는 대구센터 ☎053-667-6172)

③ 적합자 채용 후 결과통보

□ 구직자 절차

노동부 work-net(http://www.work.go.kr) 접속하여 개인가입 후 구직신청 또는

구직인증(관할센터)이 완료되면 워크넷에 구인등록 되어 있는 희망 구인업체를 알선 받기(대구고용센터 ☎053-667-6172,6166)

알선 이후 출근 전날 알선 받은 대구고용센터로 취업신고

6. 취업장려수당 지급 유의사항

□  지급요건

 고용센터, 지자체 등의 알선을 받아 지원대상 기업(일자리)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 금년 12월까지 한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12.31까지의 취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에도 계속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법

 (근로자 직접 신청)임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취업일(근로개시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취업장려수당 신청서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지급 시기 및 금액

 취업장려수당은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취업일(근로개시일)로부터

-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만원,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50만원, 12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00만원 지급하여 1인당 최대 180만원 지급 가능

* 취업일(근로개시일)로부터 1개월 미만 근로시에는 취업장려수당 부지급

* 취업장려수당 1회 이상 지급받은 이후,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의 취업장려수당 부지급

장려수당은 구직자 1인에 대해 1회에 한해 지원

□  지급 절차

취업장려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문의처 : 대구고용센터 취업지원과 ☎ 053-667-6172, 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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