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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25-2022호 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2개소 구분 | 시설명 | 소재지 | 규모(면적) | 정원 | 개원 | 시설 특성 | 변경 위탁 | 아이빛 어린이집 | 조암남로 182 (유천동, 월배아이파크1차) | 지상 1층 (214㎡) | 43명 | 2016.8.3. |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무상 사용 협약 체결 -입주민자녀 70% 우선입소권 | 신규 위탁 | 달서푸르지오 시그니처어린이집 (가칭) | 본리동 358-3 (본리동) | 지상 2층 (607.8655㎡) | 50명 (예정) | 2026.5. (예정) |
※ 변경위탁: 원장을 제외한 시설의 보육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하여야 함 ※ 신규위탁: 정원은 보육수요 및 보육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리모델링 공사 시행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진행 필요 2. 위탁기간(5년) ○ 아이빛어린이집: 2026. 4. 1. ~ 2031. 3. 31. (5년) ○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어린이집(가칭):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3. 공고기간: 2025. 12. 29.(월) 09:00 ~ 2026. 1. 19.(월) 18:00 4. 신청 자격 및 위탁조건 가. 공통사항 ○ 공고일 전일(2025.12.28.)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보육사업 경력이 있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개인의 경우, 수탁자와 운영자는 동일) ○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 어린이집 운영에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규정에 적합한 자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에 의함 나. 개별사항〔법인‧단체일 경우〕 ○ 공고일 전일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정관의 목적사업에 영유아 보육 사업 (어린이집 운영)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시설 위탁 운영 사항을 의결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5. 신청제외대상 ※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신청자격 제외 ○ 공고일 전일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1개 이상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영유아보육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명의만 가지고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법인ㆍ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주체의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과징금 포함)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 중인 자 ○ 개인 신청자의 경우 공고일 전일 달서구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자 ○ 그 밖에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원장을 제외한 시설의 보육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하여야 함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나머지는 수탁자가 보육료 등에서 충당하며 시설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수탁자 부담 ○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수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해지 ○ 수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 원장 인건비지원 상한제(만65세)를 적용지급,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지원 중단 ○ 개인수탁자의 경우 위수탁계약 체결 60일 이후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 (소유자)일 경우 위탁 취소 ☞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가 위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기존 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동안 친인척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함 ○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보육료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적용 ○ 원장의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근무시킬 수 없음 ○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은 전액 수탁사업 목적에만 사용 ○「영유아보육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야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등) 중 2개 이상 실시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로 별도 체결, 약정 체결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달서구 의견에 따라야 함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 이행 | 안전‧보건 확보 의무 | | |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추후 위‧수탁 운영 협약에 의함 7. 모집 및 접수 가. 모집위탁체: 2개소 ○ 변경위탁: 아이빛어린이집 ○ 신규위탁: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어린이집(가칭) 나. 접수방법: 1인당 1개소 접수 가능 ○ 공고기간: 2025. 12. 29.(월) ~ 2026. 1. 19. (월) ○ 접수기간: 2026. 1. 12.(월) ~ 1. 19.(월) 18:00 까지 ○ 접수장소: 달서구청 별관(보건소) 6층 아동친화과 보육팀(☎053-667-3524) ○ 접수방법: 9시~18시 방문 접수/점심시간(12:00~13:00), 토․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신 청 자: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신분증 반드시 지참) 8. 제출서류: 붙임1 참조 ○ 신청 ‧ 접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과 사본 반드시 동일 자료, 접수 후 변경 불가 -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A4 규격 책자(스프링금지), 최대 100매 이내(200쪽, 양면가능) 제출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 이어야 하며, 제출서류의 개인식별 가능한 사진 등 첨부시 모자이크 처리 또는 당사자(또는 보호자) 동의서 징구 ○ 제출서류가 지정된 양식과 상이할 경우 접수 불가 또는 심사 제외 처리될 수 있음 ○ 2차 면접심사대상 및 제출서류: 개별통지 9.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공통심사기준표(붙임2) 에 의거 서류 및 면접 심사 ○ 심사일정: 2026. 1월 말 ~ 2월 초(예정) ※ 별도 통지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통과자 (※ 3배수 內 선정, 개별통지)를 대상으로 달서구보육정책 위원회에서 2차 면접심사(정성평가) 및 결정 ○ 면접방법 - 신청자가 달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 발표(제한시간 5분 준수) 후 심사위원 질의‧답변, 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법인‧단체 대표와 원장 내정자(발표수행) 동시 참석 원칙 * 법인‧단체 대표 대신 대리인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 발표순서: 2차 심사자료 제출 시 추첨 ○ 결과발표: 개별 통지(선정 위탁체) 및 달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 게재 ※ 심사결과, 지원자 모두 부적격(70점이하)으로 판정될 경우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 선정 ○ 심사항목: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세부심사 기준에 의거 5개분야 심사[붙임2 참고] - 교육부고시 제2024-13호(2024.6.27.시행)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세부심사기준 ※ 가점: 1차 심사부터 적용, 공고일 전일 기준 신청자(법인·단체)가 달서구 내 ① 주소(개인 주민등록/ 법인‧ 단체 사업장 주소 기준)를 둔 경우(1점) ② 어린이집을 운영 하고 있는 경우(1점) 각 가점 부여 ※ 1차 서류심사 결과 동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동점자 모두 선정) 10. 위탁 계약 체결: 결과 공고 후 별도 통지 11. 유의사항 ○ 심사결과에 대한 개인별 점수 및 순위에 대한 문의 불가 ○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위탁운영 조건을 숙지하고 어린이집 현장 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추가 보완서류 제출 불가,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사람)은 달서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지정된 기일 까지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협약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영유아보육법령」및「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교육부「2025~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 심의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 위탁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고,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 ○ 위탁과 관련한 일체의 청탁은 금지되며, 청탁을 한 지원자(기관)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아동친화과 보육팀(☎ 053-667-3524)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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