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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작성자 대구센터 조회 1063
등록일 2025-12-31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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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 국공립어린이집공통심사기준표.hwp 다운로드

모집공고문(20251229).hwp 다운로드

붙임1(1)제출서류(아이빛).hwp 다운로드

붙임1(2)제출서류(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hwp 다운로드

 

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25-2022

 

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15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1229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2개소

구분

시설명

소재지

규모(면적)

정원

개원

시설 특성

변경

위탁

아이빛

어린이집

조암남로 182

(유천동,

월배아이파크1)

지상 1

(214)

43

2016.8.3.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무상 사용 협약 체결

-입주민자녀 70% 우선입소권

신규

위탁

달서푸르지오

시그니처어린이집

(가칭)

본리동 358-3

(본리동)

지상 2

(607.8655)

50

(예정)

2026.5.

(예정)

변경위탁: 원장을 제외한 시설의 보육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하여야 함

신규위탁: 정원은 보육수요 및 보육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리모델링 공사 시행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진행 필요

 

2. 위탁기간(5)

아이빛어린이집: 2026. 4. 1. ~ 2031. 3. 31. (5)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어린이집(가칭): 위탁계약일로부터 5

 

3. 공고기간: 2025. 12. 29.() 09:00 ~ 2026. 1. 19.() 18:00

 

4. 신청 자격 및 위탁조건

. 공통사항

공고일 전일(2025.12.28.)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보육사업 경력이 있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개인의 경우, 수탁자와 운영자는 동일)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 어린이집 운영에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규정에 적합한 자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에 의함

 

. 개별사항법인단체일 경우

공고일 전일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정관의 목적사업에 영유아 보육 사업 (어린이집 운영)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시설 위탁 운영 사항을 의결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영유아보육법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5. 신청제외대상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신청자격 제외

공고일 전일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1개 이상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영유아보육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명의만 가지고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법인ㆍ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주체의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과징금 포함)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 중인 자

개인 신청자의 경우 공고일 전일 달서구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자

그 밖에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 운영 조건

위탁범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원장을 제외한 시설의 보육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하여야 함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나머지는 수탁자가 보육료 등에서 충당하며 시설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수탁자 부담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수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해지

수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원장 인건비지원 상한제(65)를 적용지급,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지원 중단

개인수탁자의 경우 위수탁계약 체결 60일 이후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 (소유자) 경우 위탁 취소

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가 위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기존 설을 운영할 수 없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동안 친인척 또해관계자에게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함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보육료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적용

원장의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근무시킬 수 없음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은 전액 수탁사업 목적에만 사용

○「영유아보육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야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등) 2개 이상 실시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로 별도 체결, 약정 체결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달서구 의견에 따라야 함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 이행

 

안전보건 확보 의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추후 위수탁 운영 협약에 의함

 

7. 모집 및 접수

. 모집위탁체: 2개소

변경위탁: 아이빛어린이집

신규위탁: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어린이집(가칭)

. 접수방법: 1인당 1개소 접수 가능

공고기간: 2025. 12. 29.() ~ 2026. 1. 19. ()

접수기간: 2026. 1. 12.() ~ 1. 19.() 18:00 까지

접수장소: 달서구청 별관(보건소) 6층 아동친화과 보육팀(053-667-3524)

접수방법: 9~18시 방문 접수/점심시간(12:00~13:00), , 공휴일 접수 불가

신 청 자: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신분증 반드시 지참)

 

8. 제출서류: 붙임1 참조

신청 접수: 2(원본 1, 사본 1) 원본과 사본 반드시 동일 자료, 접수 후 변경 불가

-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A4 규격 책자(스프링금지), 최대 100매 이내(200, 양면가능) 제출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 이어야 하며, 제출서류의 개인식별 가능한 사진 등 첨부시 모자이크 처리 또는 당사자(또는 보호자) 동의서 징구

제출서류가 지정된 양식과 상이할 경우 접수 불가 또는 심사 제외 처리될 수 있음

2면접심사대상 및 제출서류: 개별통지

 

9.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심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공통심사기준표(붙임2) 에 의거 서류 및 면접 심사

심사일정: 2026. 1월 말 ~ 2월 초(예정) 별도 통지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통과자 (3배수 선정, 개별통지)를 대상으로 달서구보육정책 위원회에서 2차 면접심사(정성평가) 및 결정

면접방법

- 신청자가 달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 발표(제한시간 5분 준수) 후 심사위원 질의답변, 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법인단체 대표와 원장 내정자(발표수행) 동시 참석 원칙

* 법인단체 대표 대신 대리인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 발표순서: 2차 심사자료 제출 시 추첨

결과발표: 개별 통지(선정 위탁체) 및 달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심사결과, 지원자 모두 부적격(70점이하)으로 판정될 경우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 선정

심사항목: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세부심사 기준에 의거 5개분야 심사[붙임2 참고]

- 교육부고시 제2024-13(2024.6.27.시행)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세부심사기준

가점: 1차 심사부터 적용, 공고일 전일 기준 신청자(법인·단체)가 달서구 내 주소(개인 주민등록/ 법인단체 사업장 주소 기준)를 둔 경우(1) 어린이집을 운영 하고 있는 경우(1) 각 가점 부여

1차 서류심사 결과 동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동점자 모두 선정)

 

10. 위탁 계약 체결: 결과 공고 후 별도 통지

 

11. 유의사항

심사결과에 대한 개인별 점수 및 순위에 대한 문의 불가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위탁운영 조건을 숙지하고 어린이집 현장 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추가 보완서류 제출 불가,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사람)은 달서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지정된 기일 까지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협약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영유아보육법령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교육부2025~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 심의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위탁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고,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

위탁과 관련한 일체의 청탁은 금지되며, 청탁을 한 지원자(기관)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아동친화과 보육팀(053-667-3524)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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