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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체 모집공고
작성자 대구센터 조회 1331
등록일 2025-07-28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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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구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체 모집공고.hwp 다운로드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 제출서식.hwp 다운로드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5 - 845

 

 

대구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725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연번

공동주택명

소 재 지

세대수

연면적

()

정원예정

개원

예정

준공예정

비 고

1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남구 대명동 2017-2번지 일원

1,758

343.23

70

‘26.3

‘26.1

 

2

대명자이 그랜드시티

남구 대명동 2301-2번지 일원

2,023

349.36

70

‘26.6.

‘26.4

 

보육시설 정원은 리모델링 등 내부시설 개보수 후 면적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시설 구분없이 통합신청 후 고득점자 순으로 위탁시설 지정협의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

 

3. 신청자격요건

. 공통사항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보육사업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위탁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 어린이집 운영에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주소(법인단체)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구광역시인 자

* 휴원은 운영중으로 간주함.

 

. 개별사항

법인·단체일 경우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시설위탁 운영사항을 의결하고 영유아보육법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법인단체

영유아보육법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고 원장 경력 3년 이상인 자

원장자격 : 일반시설장(40인 이상) 자격 소지자로 한정

 

4. 신청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국공립어린이집을 1개 이상 수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위탁계약기간 만료예정으로 위탁(변경)이 공고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법인단체등에 고용된 시설장은 신청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법인ㆍ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과징금 포함)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 그 밖에 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모집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5. 7. 25.() 8. 14(), 21일간

. 공고방법 : 남구 홈페이지,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 접수기간 : 2025. 8. 5.() 8. 14(), 10일간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우편인터넷대리접수 불가)

법인, 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접수장소 : 남구청 3층 복지지원과 보육지원팀(053-664-2622)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제출부수

신청접수시 : 원본1

면접심사대상(개별통보): 사본14, 발표자료(PPT, 동영상자료 금지) USB 별도제출

어린이집운영계획서는 특정어린이집이 아닌 정원 70명 기준으로 작성

제출서류는 반드시 스프링 없는 기본 책자형(A4규격)으로 제본하여 양면인쇄(첨부서류 포함하여 모든 페이지 쪽수 표시), 라벨을 부착하고 200페이지 이내 작성

접수와 최종심사시 사본은 동일 자료이어야 하며, 추가서류 제출 불가 및 접수 후 제출 내용 변경 불가

 

6.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 어린이집 위탁체(신규) 공통심사 기준표[붙임]에 의거 1, 2차 심사

심사

차수

총계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100

40

35

10

10

5

1(서류)

35

-

20

-

10

5

2(면접)

65

40

15

10

-

-

 

 

 

. 1차 서류심사 : 3배수 선정

동점자의 경우 현재 남구 어린이집 종사자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재정능력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1차 서류심사 결과발표 및 2차 서류자료 제출일자 : 추후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정

발표일시 : 추후 통보

발표순서 : 서류심사 통과자 성명순(가나다순)

심사방법:심사당일 신청자가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 발표(5분 이내)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불참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발 표 자 : 법인단체(원장 내정자), 개인(신청자)

법인단체는 수탁체 대표와 시설장 내정자 동시 참석을 원칙으로 함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70점 이상 최고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계산

위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

최종점수가 동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위탁체로 선정되었으나,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위탁 계약을 포기할 경우 위탁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며, 다음 순위자(차점자)를 위탁체로 결정

최종 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위탁시설 지정협의

. 결과발표 : 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1·2 심사결과에 대한 개인별 점수 및 순위는 미공개

 

7. 위탁 협약 체결 : 별도 통지

 

8.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사항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전반

. 보육교직원 신규채용 및 결원 시 공개채용해야 함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보육료 등에서 충당

(운영재원 : 정부지원보조금, 영유아보육료, 법인부담금 등 자체수입)

.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 보육료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적용

. 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타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변경위탁의 경우 기존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 수탁자(법인, 단체포함)는 자부담 지원 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위탁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가입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개인수탁자의 경우 위수탁계약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운영자포함)가 아니여야 함.

.영유아보육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 장애아,야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등)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할 수 있음.

.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년도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수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해지함

.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 운영 협약에 의함

 

9. 유의사항

.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사람)은 지정된 기일까지 남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70점 이상의 차순위자와 협약할 수 있음

. 1개의 위탁체만 신청한 경우 재공개 모집하고 재공개 모집 후에도 단독 신청일 경우 1개의 위탁체에 대해 심사

.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 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하고, 접수 후 열람·공람·복사 및 추가 보완서류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교육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선정 심의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 유보통합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통합기관 유형 및 운영 형태나 재정 지원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3층 복지지원과 보육지원팀(053-664-2622)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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