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 모집 공고 |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법원 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3. 10. 대구고등법원장 시설명 | 소재지 | 시설규모 | 보육정원 | 비고 | 대구법원 어린이집 | 대구 수성구 세진로 26번지 | 963.61㎡(약 291평) | 69명 | 지하1층~ 지상2층 |
◉ 공고기간 : 2025. 3. 10.(월) ~ 2025. 3. 25.(화) ◉ 접수기간 : 2025. 3. 11.(화) ~ 2025. 3. 25.(화)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매일 18:00까지 접수, 단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대구고등법원 총무과 재무계 ※ 주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고등법원 5층 총무과 ◉ 문 의 처 : 총무과 재무계 행정관 윤성진(☎ 053-757-6276)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보육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또는 개인 ◉ 공통사항 : 원장(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을 구비한 자 ◉ 대 학 :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대학 또는 부설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중인 학교법인 ◉ 법인‧단체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법인등기 또는 정관에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토록 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 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로 보육 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시설장 경력 3년 이상) ◉ 개 인 : 공고일 현재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을 구비한 자(시설장 경력 3년 이상) | <신청자격 제외대상> | | |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 위탁업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개인의 경우 계약일 현재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가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경우 겸직 불가 |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위탁기간 : 2년 11개월(2025. 4. 1.~2028. 2. 29.) • 위탁기간 시점은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 매년 위탁운영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여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고용승계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대구법원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교사 기타 관련 직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 운영재원 : 총운영비 = 보육료수입 + 국고보조 ◉ 보육대상 : 만 0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 ◉ 보 육 료 : 정부지원 표준보육료 단가 적용 ◉ 보조금 및 수익 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 운영시간 : 평일 08:00 ~ 19:00 (단, 평일 시간연장 보육은 추후협의)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과정인 영아보육,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틈새(시간제) 보육 등은 수요발생 시 반드시 운영하여야 함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기 타 :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 함 ◉ 생략(공고내용으로 갈음함) ◉ 개최 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심사 후 별도 공지 ◉ 참석대상 : 청사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 설명회 진행 : 위탁사업 안내・설명 및 질의응답 구 분 | 구비서류 항목 | 비 고 | 공 통 | 1. 위탁운영신청서 및 서약서 2.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실적(실적증명서 등 증빙서 첨부) 3. 위탁운영 사업계획서(제안서 포함) 가. 어린이집 운영 계획(보육사업계획,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세입・세출 예산편성)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평가인증 참여여부,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보육사업에 대한 운영의지 및 향후 발전계획) 다.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보육운영 노하우 및 장점, 운영의 차별점, 시설 안전계획, 종사자 관리 등 행정지원 분야 등) 4.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5.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 6.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 현황) 가. 부채포함 자산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예 : 회계법인 감사의견 또는 감정평가서 제출 등) 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다.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라.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배우자 자산은 50% 인정) 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각 1부. 가. 법인 : 법인의 정관․등기부 등본,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나. 단체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다. 개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8.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위탁신청용) | 모든 서류는 10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9부) |
◉ 위탁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대학은 제안서 작성, 제출 ◉ 선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자격 유무 등 확인 나. 2차 제안설명회・평가 : 1차 심사후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선정 위원회를 구성, 심사평가표에 따라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업체별 15분내 프리젠테이션 후 질의응답(10~15분)으로 진행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를 기본으로 요약 제출하되, 제안서와 동일 하게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작성 ◉ 청사관리위원회의 심사평가표에 따라 종합하여 위탁업체 선정함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 심사 항목 중 ①어린이집 운영계획, ②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③운영체의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제안서 설명회 및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보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 단체, 개인)는 지정된 기일(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대구고등법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본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특정부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요청한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제안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실을 대구고등법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 접수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 운영신청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은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및 2024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개별적으로 우리 법원 직장어린이집 현장관련 사항을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운영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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