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24 - 696호 대구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대구광역시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가칭) | 소재지 | 세대수 | 시설규모 (연면적) | 보육정원 (예상) | 개원 (예정) | 비고 |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 2단지 어린이집 (평리5동) |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길 30 | 497 | 299.18㎡ | 50명 | ‘25. 3월 | 1단지(913세대) `24년 1월 개원 (운영중) |
※ 보육정원 및 개원일은 리모델링공사 후 면적과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3.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보육사업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주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구광역시 서구에 있는 자 ○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 어린이집 운영에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 「대구광역시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규정에 적합한 자 나. 개별사항 ▢ 법인‧단체일 경우(원장 자격 소지자를 원장으로 채용하여 운영)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시설 위탁운영 사항을 의결하고「영유아보육법」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영유아보육법」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 개인일 경우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 4. 신청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영유아보육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라. 명의만 가지고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마. 법인ㆍ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바.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과징금 포함)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사. 그 밖에 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5. 모집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4. 9. 27.(금) ~ 10. 18.(금) 나.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다. 접수기간: 2024. 10. 11.(금) ~ 10. 18.(금) 라. 접수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우편‧인터넷‧대리접수 불가) ※ 근무시간(9~18시) 접수(점심시간 12~13시, 토ㆍ일ㆍ공휴일은 접수 불가) ※ 법인, 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마. 접수장소: 서구청 3층 아동보육과 보육팀(☎053-663-2684) 바. 제출서류: 붙임 참조 사. 제출부수 ▷ 신청‧접수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심의심사대상(개별통보): 사본 15부, 발표자료(PPT: 동영상자료 금지) USB 별도 제출 ※ 접수와 최종심사시 사본은 동일 자료이어야 하며, 추가서류 제출 불가 및 접수 후 제출내용 변경 불가 6.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가. 심사기준: 공통심사 기준표[붙임]에 의거 서류심사와 심의·심사 나. 1차 심사(서류) 총계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 위탁체의 시설운영실적 | 65점 | 40 | 15 | 10 |
총계 | 위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 위탁체의 공신력 | 위탁체의 재정능력 | 35점 | 20 | 10 | 5 |
다. 2차 심사(심의) : 1차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심사 ○ 발표일시: 추후 통보 ○ 발표순서 : 2차 심사 자료 제출 시 무작위 추첨, 자료 제출 일정 추후 통보 ○ 심사방법 : 심사 당일 신청자가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5분)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불참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발표자 : 법인‧단체(원장 내정자), 개인(신청자) ※법인‧단체는 수탁체 대표와 시설장 내정자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함 라. 선정방법 ○ 1차 심사와 2차 심의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자)로 결정함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며,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 ○ 심사 결과 최종점수가 동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마. 결과발표: 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심사결과에 대한 개인별 점수 및 순위에 대한 문의 불가 7. 위탁 협약 체결: 별도 통지 8.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사항 가.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전반 나.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보육료 등에서 충당 (※운영재원: 정부지원보조금, 영유아보육료, 법인부담금 등 자체수입) 다.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라. 보육료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적용 마. 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바. 수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사. 개인수탁자의 경우 위수탁계약 체결 후 90일 후에도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운영(소유자)일 경우 위탁 취소 아.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은 전액 수탁사업 목적에만 사용 자. 「영유아보육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야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등)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차.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수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음. 카.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 운영 협약에 의함 9. 유의사항 가.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사람)은 지정된 기일까지 서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협약할 수 있음 나.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위탁운영 조건을 숙지하고 어린이집 현장 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접수 후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신청 접수사항 비공개) 마.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대구광역시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사.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선정 심의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아동보육과( ☎ 053-663-2684)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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