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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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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설치 협동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가. 정 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다만,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과 조합원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절차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졸업 등을 제외하고 인가 후 6월 이내에 조합원의 1/3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 부가 가능
※ 협동어린이집 모든 조합원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해당유무가 확인되어야 함(신규인가 및 조합원 구성 변경 시 적용)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동시행렬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라. 설치 운영 방식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보육 영유라를 둔 보호자 또는 호보자와 보육교직원 11명 이상의 출자" 규정은 설치기준으로서 인가 후에도 유지되어야 함
※ 보육 영유아별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며, 가구별 보육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인으로 산정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총회를 운영해야 함
※ 운영횟수: 분기별 1회 이상이며,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함(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인가 시 정관(약정서)에서 정한 출자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가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함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어린이집 대표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원장은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 가능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기타 사항은 「민법」 제703조 내지 제524조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