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7조3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시설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소규모(보육교사 5인 이사) 어린이집의 장기근속 보육교사,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순으로 우선 지원
지원내용

① 상시: 보수교육 (주중 1~5일, 최대 10일) 본인 결혼 등 연가(주중 1~10일)

②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지원,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건강관리 등

③ 유휴: 해당하는 월에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지원형태

- 월~금(지원일수 조정가능), 1일 8시간

※ 대체교사는 연차 등을 사용하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체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 받은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신청 및 지원기간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cpms.childcare.go.kr) → 어린이집 운영 → 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신청
※ 신청기간: 전월 1일 ~ 10일

회기구분

신청기간

지원기간

회기구분

신청기간

지원기간

1회기

전년12월

(1월~10일)

1월

7회기

6월

(1일~10일)

7월

2회기

1월

(1일~10일)

2월

8회기

7월

(1일~10일)

8월

3회기

2월

(1일~10일)

3월

9회기

8월

(1일~10일)

9월

4회기

3월

(1일~10일)

4월

10회기

9월

(1일~10일)

10월

5회기

4월

(1일~10일)

5월

11회기

10월

(1일~10일)

11월

6회기

5월

(1일~10일)

6월

12회기

11월

(1일~10일)

12월

지원절차

지원 사유별 신청방법

구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신청방법

첨부서류

상시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10일

사전신청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교육계획안 및

인수인계서

첨부파일로 첨부가능

보수, 승급

교육확인서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최대

10일

결혼: 청첩장,

식장 계약서 등

연가

*본인 연가수에 따라 신청가능,

회차별 신청 시 1일~최대 10일

*신청자가 많을 시 지원일수조정 될 수 있습니다.

1~10일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증명서

건강검진

(*보육교사 연 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만 해당)

1일

건강검진서류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신청

 

센터 메일

(tgcare7

@hanmail.net)

 

또는

 

팩스

(428-2349)

접수

지자체 공문,

경찰서 접수증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망확인서

(센터 제공용)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신청자가 많을 시 지원일수조정 될 수 있습니다.

1~10일

최대 10일

진단서,

진료확인서,

수술 접수증,

입원확인서 등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센터일정 및 어린이집 요청에 따라 기간은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유능하고 능력있는 보육업무 유경력자이므로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 대체교사가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신청한 교사가 사전에 지원받는 주의 수업준비 및 보육계획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실 청소 외 어린이집 잡무(대청소, 화장실 청소, 차량운행, 조리업무, 설거지 등)는 불가합니다. 
 

문의: 053)421-2346(ARS 5번)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2018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리 매뉴얼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2018년 「대체교사 지원사업」개요

 

> 사업운영

   - 사업 운영 주체별 역할 및 업무

   - 시도 및 시군구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 어린이집

 

> 대체교사관리시스템 매뉴얼

   - 대체교사관리시스템 개요

   - 대체교사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부록

   - 참고

   -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