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위를 수여한 기관에서 인정한 교과목으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과 학점을 의미함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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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성 영역 | 필수 교과목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6학점) |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 필수 교과목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27학점) |
선택 교과목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12학점) 이상 | |
보육 실무영역 | 필수 교과목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6학점) |
전체 | 17과목(51학점) 이상 |
1)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 규정(12과목 35학점) 대상자의 경우 보육실습 교과목 2학점으로 이수 가능
2) 보육실습 실시 기준
(가) 실습기관
(나) 실습기간
※ 2017.1.1.전에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이 보육실습을 2016.12.부터 시작한 경우 4주 160시간 실시 가능
※ 학점인정 방식으로 2018.1.1.이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2017.3.1.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주 160시간 실시 가능
-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까지) 6주, 24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1일 실습 시간은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이 원칙
- 따라서,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 그 시간이 24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 학기를 달리하여 두개의 보육실습 교과목(Ⅰ, Ⅱ)을 개설한 경우:각 학기에 1회씩 실시
(다) 실습 인정시간
(라) 실습시기
(마) 실습 지도교사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미등록 시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제출(관련서식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바) 보육실습확인서
(사) 실습관리 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관리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등록]에서
보육실습생 정보와 실습지도교사 정보를 입력 → [저장]하여 등록완료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대상자 조회 후
[선택] → [제출](메세지 창 확인) → [확인]하여 제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