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13. 1. 1 ~ 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함)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단,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아니함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
    로 산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선정 시 주의사항

지원단가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지원시기 :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