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 일본뇌염 생백신’ 을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을 1월 16일자로 행정예고(∼1.22일 까지) 하였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 사항('13.4) 그간 일본뇌염 생백신은 금년 1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약 600만명)에게 전면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혜택 ** ('13년) 1회 접종시마다 5천원 본인부담 → ('14년) 전액 무료 총 2회 접종에 드는 비용 전부(약 70,000원)를 보호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뇌염 생백신도 2월 10일부터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되어,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총 12종 백신(총 18∼26회 접종)에 대해 혜택을 받게 되었다. * 일본뇌염 생백신을 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표준접종시기를 규정 한편, 일본뇌염 생백신을 포함한 지원 대상 백신 및 지정 의료기관 등에 관한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나 시·군·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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