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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임면보고

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보육교직원 채용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등)

  • 채용주체: 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 자격기준을 갖춘 자
  • 채용 시 구비서류- (공통)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도 처리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이 필요한 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교직원 임면보고
  • 임면보고 절차: 어린이집→시·군·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증 사본 및 보수교육 수료증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제외

    ※ 인사기록카드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 가능('15.2.2~)

    ※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임면보고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적극 지도

  • 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 확인주체: 시·군·구청장
  • 확인대상: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중 조리사
  • 확인방법: 각 자격별 자격증명 서류, 보수교육 수료증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교직원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주체: 시·군·구청장
  • 내용: 교직원 결격 사유(법 제20조)
  • 경력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 교직원 임면 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