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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 정 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해야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호)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단,「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직장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대표 직함'으로 기재
※ 대표자명 기재를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1회 거쳐야 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인가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장 정보 입력
*[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운영 > 설치운영관리 > 부가정보(탭)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및 제39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제37조의2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의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함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설치 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함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야 함. 또한 '상시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
마.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위탁비용) 위탁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 임법 연혁 상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의무 이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 비용은 보육수당('14년까지 대체수단으로 인정)에 상응한 비용을 전제로 함. 따라서, 위탁비용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함
(위탁률) 입소순의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탁률 30%를 이행으로 간주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만0~5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지급방식) 위탁비용은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금지조항) 위탁계약서에는 어린이집이 위탁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의 징수를 금지하는 조항 명기
(위탁어린이집 회계처리)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보육에 따른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부록 별첨)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해야 함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지청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운영비 지원 등)계획을 안내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지도
- 특히, 장소부족·비용부담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을 경우,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참여, 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고용부 지원)
※ 지차제·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 선정 시 정부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의 설치비 등 지원가능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 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국가·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자 포함)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체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사업장내 또는 인근에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한함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지도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지역개방 직장어린이집은 아이사랑보육포털 전용 게시판에 모집 공고 가능(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어린이집 > 지역개방 직장어린이집)
3)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 및 운영비 지원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2항)
-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노력
운영비 지원대상(고용보험기금):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
※ 다만, 비자발적 실업자 자녀의 경으, 운영비 지원대상에 포함(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 개정 예정, '18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
 (부과주체)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청 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외 모든 의무미이행사업장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음
(부과방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직접설치, 위탁보육)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부과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조사하고,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태조사 결과 제공하는 미이행사업장, 조사불응사업장 명단공표 결과 참고 가능
(부과금액) (해당사업장 근로자 자녀수의 65%)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의 50%) × (6개월)을 부과(단, 회당 최대 1억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또는 위탁보육 사업장의 1개월 평균 부담금
**1년에 2회 부과 가능하므로 1회 부과시 적정하다고 산청한 금액
(가중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부과 가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의3] 제1호)
-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2회 이상(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2019. 11. 1. 이후 받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부터 횟수 산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법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 및 법 제44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2019. 11. 1.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실태조사에 응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과시기) 최최 이행명령 → (상당한 기간을 부여) 미이행 시 다시 이행명령 → (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 (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1회), 미이행 시 또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 (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2회)(1년간 2회)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일, 이로부터 1년간 부과 가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시 처분일 기준으로 7일 이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아.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 단,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 등 조정가능
자.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보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매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