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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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① 상시: 보수교육 (주중 1~5일, 최대 10일) 본인 결혼 등 연가(주중 1~10일) ②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지원,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건강관리 등 ③ 유휴: 해당하는 월에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지원형태 |
- 월~금(지원일수 조정가능), 1일 8시간 ※ 대체교사는 연차 등을 사용하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체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 받은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회기구분 |
신청기간 |
지원기간 |
회기구분 |
신청기간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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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
전년12월 (1월~10일) |
1월 |
7회기 |
6월 (1일~10일) |
7월 |
2회기 |
1월 (1일~10일) |
2월 |
8회기 |
7월 (1일~10일) |
8월 |
3회기 |
2월 (1일~10일) |
3월 |
9회기 |
8월 (1일~10일) |
9월 |
4회기 |
3월 (1일~10일) |
4월 |
10회기 |
9월 (1일~10일) |
10월 |
5회기 |
4월 (1일~10일) |
5월 |
11회기 |
10월 (1일~10일) |
11월 |
6회기 |
5월 (1일~10일) |
6월 |
12회기 |
11월 (1일~10일) |
12월 |
구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신청방법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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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10일 |
사전신청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교육계획안 및 인수인계서 첨부파일로 첨부가능 |
보수, 승급 교육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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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최대 10일 |
결혼: 청첩장, 식장 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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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본인 연가수에 따라 신청가능, 회차별 신청 시 1일~최대 10일 *신청자가 많을 시 지원일수조정 될 수 있습니다. |
1~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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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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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보육교사 연 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만 해당) |
1일 |
건강검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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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신청
센터 메일 (tgcare7 @hanmail.net)
또는
팩스 (428-2349) 접수 |
지자체 공문, 경찰서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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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망확인서 (센터 제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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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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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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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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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신청자가 많을 시 지원일수조정 될 수 있습니다. |
1~10일 최대 10일 |
진단서, 진료확인서, 수술 접수증, 입원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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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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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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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문의: 053)421-2346(ARS 5번) |
2018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리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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