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및호봉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가. 일반원칙
-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경력관리 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을 입력․관리
- 아울러,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보육교직원(이하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의 경력은 아래의 방법으로 인정의 경력은 아래의 방법으로 인정
- 교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보육을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임시교사) 및 시간제 보육교사에 대한 임면사항도 경력관리 시스템에 입력․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의 대여 등의 방법으로 허위 등록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된 경력에 대하여 삭제 조치
나.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
다.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작성․보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경력관리프로그램 상의 교직원 관리 대장을 비치․관리
라.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이전 경력의 처리 요령
1) 일반원칙
- 보육교직원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보육교직원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 및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경력을 인정하고,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청장이 관리 (법 제20조)하게 되었고, 2005. 7. 31.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2)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및 입증 서류
(가) 2001. 3. 31까지 근무한 경력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의하여 경력 인정
- 다만,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이 별도로 보관․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경력 인정
(나) 2001. 4. 1~2005. 7. 30까지 근무한 경력
-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경력 인정
(다) 2005. 7. 31이후 근무한 경력
- 2005. 7. 31.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관리하므로 교직원 임면보고 시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3)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구분과 관련증명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관련 증명서류 |
어린이집
원장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배상보험, 자동차보험, 소득세원천징수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인건비, 보육료, 자량운영비, 간식비, 교재교구비 등)관련서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지도․점검관련서류, 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육교사 등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부,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 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그 밖에 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기타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근무경력을 인정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한 근거 서류를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