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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

보조금지원

인건비 지원 원칙
  •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시설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시설(이하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11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
    • 직장어린이집(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시설)도 동 지급기준 이상을 준수
  •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시설장 65세,종사자는 60세까지 지원하고,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구체적인 시행방안별 2011년 상반기 내 추후 통보)

    ※ 동 사항은 정년제가 아닌 인건비 지급기준임

  • 종사자배치기준 등 법적기준을 미준수하거나 최근 6개월간 아동학대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건비지원을 중단
인건비 지원 제한
  • 신축비 국고지원 어린이집 시설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
  • 신축비를 국고지원받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시·도 또는 시·군·구가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3월 말까지 승인신청하고,익년도부터 지원(2010년부터 시행)
  • 2003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설치 신고된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어린이집 시설, 법인전환 어린이집 시설 등은 보건복지부의 승인 없이는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03년도 3월 1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은 인건비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인건비 지원을 받은 법인,법인외 어린이집 시설 등은 운영 법인·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재승인 요청해야 함
    • 인건비 지원 승인을 받지 못한 법인 어린이집 시설 등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기준 적용
본 지침의 인건비 지원율은 월 지급액에 대한 지원율을 의미한다
  • 월 지급액이라 함은 “2011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의 월 지급액을 의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회계보고 의무
  • 보조금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해 신청하여야 함. 또한, 종사자 인건비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 보고를 하는 어린이집 시설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