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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체 모집공고
작성자 대구센터 조회 1887
등록일 2022-09-07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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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hwp 다운로드

 

대구광역시중구공고 제2022 - 798

 

대구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97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가칭)

소 재 지

단지규모

준공년월

어린이집

면적

보육정원

(예상)

개원예정일

엑소디움

센트럴동인

동인동388

(동인동)

630세대

22.12

293

63

23. 3

청라힐스자이

남산동 2478

(남산4)

947세대

23. 1

483

75

보육시설 정원은 리모델링 등 내부시설 개·보수 후 면적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

3. 신청자격요건 : 중복신청불가 (위탁대상시설 1개소만 신청)

구 분

신청 자격 요건

공 통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시설장 자격증 소지자로 어린이집 운영에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타시설의 대표자로 있을 경우 최종 1개의 시설만 운영하여야 함

법 인

단 체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을 것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시설위탁운영사항을 의결하고, 3년 이상 어린이집 운영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개 인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원장경력 3년 이상인 자

 

4. 신청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과징금 포함)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국공립어린이집을 1개 이상 수탁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 그 밖에 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모집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9. 7.() 9. 27.()

. 공고방법 : 중구 홈페이지,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2. 9. 20.() 9. 27.()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우편인터넷대리접수 불가)

법인, 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접수장소 : 중구청 4층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053-661-2604)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별지1), 서약서(별지2), 재정상태및확약서(별지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별지4~별지5)

별지 1~5호는 책자형에 첨부하지 말고 별도 제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서식1,2)

개인신청자는 서식 1, 법인·단체 신청자는 서식 2에 작성 제출

(주의) 제출한 책자의 원본은 반환불가,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예금잔액증명서는 공고일 전일 기준일에 따름), 책자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 크기 유의할 것

. 제출방법

신청접수시 : 원본1

면접심사대상(개별통보) : 사본14, 발표자료(PPT) USB 별도제출(어린이집 운영등 소견발표 5분이내)

접수와 최종심사시 사본은 동일 자료이어야 하며, 추가서류 제출 불가 및 접수 후 제출 내용 변경 불가

사본 서류에는 자산, 부채 등 재정관련 서류 생략가능하고, 증빙서류의 개인정보삭제 필수

어린이집운영계획서는 서식1(법인·단체는 서식2)에 의거 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 자료 첨부

책자형(A4규격)으로 제본하여 항목별 제목을 라벨지 부착하고 페이지 번호 기입

 

 

6.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 공통심사 기준표[붙임]에 의거 1, 2차 심사

심사차수

총계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재정능력

 

100

10

10

35

40

5

1

40

10

 

25

 

5

2

60

 

10

10

40

 

. 1차 서류심사 : 3배수 선정

동점자의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오래된 자 우선하여 3배수 선정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추후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정

발표일시 : 추후 통보

발표순서 : 시설별 서류심사 통과자 성명 순(가나다순)

심사방법 : 심사당일 신청자가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5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불참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발 표 자 : 법인단체(원장 내정자), 개인(신청자)

법인단체는 수탁체 대표와 시설장 내정자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함

. 선정방법

1,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위탁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최종점수가 동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결과발표 : 중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심사결과에 대한 개인별 점수 및 순위는 미공개

7. 위탁 협약 체결: 별도 통지

8.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사항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전반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보육료 등에서 충당

(운영재원 : 정부지원보조금, 영유아보육료, 법인부담금 등 자체수입)

.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 보육료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적용

. 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수탁자가

부담 하여야 함

. 수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 개인수탁자의 경우 선정된 시점으로부터 60일 후에도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운영

(소유자)일 경우 위탁 취소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은 전액 수탁사업 목적에만 사용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야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등)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수탁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해지함

.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 운영 협약에 의함

9. 유의사항

.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사람)은 지정된 기일까지 중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협약할 수 있음

.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위탁운영 조건을 숙지하고 어린이집 현장 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복사 및 접수 후 추가 보완서류 제출할 수 없음

.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선정 심의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 1개의 위탁체만 신청한 경우 재공개 모집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복지정책과(053-661-2604)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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