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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가족친화기업 모법사례 공모전 안내
작성자 대구센터 조회 309
등록일 2018-09-12 수정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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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모안내] 가족친화기업 모범사례 공모전 운영 안내(최종).hwp 다운로드

[웹포스터] 2018기업모범사례 공모전(최종).pdf 다운로드

?가정양립 가족친화기업 모범사례 공모전

 ? 대구지역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활성화 및 의식개선을 위한 사례 발굴

? 가족친화 실천 내용 홍보와 함께 지역 기업 이미지 개선 및 가족친화 경영 촉진

? 대구광역시민들의 일·가정양립 문화에 대한 저변 확산과 기반 확대에 기여

?가정양립 가족친화기업 모범사례 공모전

 ? 대구지역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활성화 및 의식개선을 위한 사례 발굴

? 가족친화 실천 내용 홍보와 함께 지역 기업 이미지 개선 및 가족친화 경영 촉진

? 대구광역시민들의 일·가정양립 문화에 대한 저변 확산과 기반 확대에 기여

사 업 명 : ?가정양립 가족친화기업 모범사례 공모전

공모기간 : 2018. 9. 12() ~ 10. 12()

공모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그 외 기업()

공모내용 : 가족친화적 제도 및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공모일정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접수) 2018. 9. 12() ~ 10. 12()

(심사) 2018. 10. 16()

(발표) 2018. 10. 17()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시상) 2018. 12. 21() (대구시 가족친화 실천 포럼)

주 최 : 대구광역시

주 관 :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

2

 

사업 내용

word_image 공모 내용

?가족친화적 제도 및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word_image 응모 방법

?(제출서류) 응모신청서 1, 모범사례보고서(관련사진 첨부) 1

- 신청서류 양식 : 센터 홈페이지(www.dwfc.or.kr)에서 다운로드

?(제출처) dgwfsc@nate.com 메일 접수

?(제출기한) 2018. 9. 12() ~ 10. 12()

 

word_image 시상 및 특전

word_image 시상 내역

구분

훈격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

대구시장상

상장 및 상품(30)

1개사

우 수

대구시장상

상장 및 상품(20)

2개사

장 려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상

상장 및 상품(10)

3개사

 

word_image 특전

?지역 언론사에 가족친화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일가정양립 매거진밸런스기사 채택

?가족친화실천포럼(12/21예정) 우수사례 발표

?센터의 기업지원사업 참여 우선권 부여

 

word_image 수상작 활용방안

?대구광역시 일?가정양립 가족친화 기업 사례 홍보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 교육 및 홍보자료 활용

word_image 수상작 심사

word_image 심사위원회 구성

?(외부) 센터 추진협의회, 기획위원회, 실행전문위원회 위원 중

?(내부)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경영지원실장, 센터 총괄실장 중

 

word_image 심사방법 및 절차

?심사위원들의 서면 평가를 통하여 가족친화 모범사례 수상작 결정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지표

심사내용

배점

적합성

?직장생활을 즐겁게 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직원들의 만족도

30

창의성

?직장의 특성에 맞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30

발전성

?사례의 지속, 확장, 발전 가능성

20

활용성

?타사에서 쉽게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20

 

word_image 응모시 유의사항

?제출된 사례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수상작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대구광역시 및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에 있으며, 홈페이지 게재, 교육자료 및 공적용도(사업홍보)로 임의 제작될 수 있음

?심사결과 적합한 사례가 없는 경우 수상 내역이 조정될 수 있음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기업(기관)이 책임지며, 입상 이후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내역 환수조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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