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실종아동전문기관 ‘찾아가는 실종예방교육(아동)’ 신청기관 1차 모집 1. 소개 ‘실종아동전문기관’ 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 1개 기관으로 ‘중앙입양원’이 2018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종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가족지원, 실종예방교육, 대국민 홍보 등의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에 따라 실종·유괴 발생률 감소를 위해 아동이 미아와 유괴 상황을 이해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실종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예방교육 기준 □ 현행법상 교육기준(아동복지법) ◦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제75조(과태료)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령 제28조 제1항(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3개월에 1회 이상(연 10시간 이상) 3. 찾아가는 실종예방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경상도 (울산, 남해, 하동, 사천, 진주, 대구) 충청도 (충북 청주) / 전라도 (광영) 내 보육시설 및 기타 교육기관 ※ 지역의 경우 전문강사의 활동범위로 인하여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총 360개 기관 모집 예정) □ 교육일시 : 2018. 06. 11. (월) ~ 2018. 11. 30. (금), * 기간 중 1일 선택 □ 교육내용 : 실종예방교육 무료 실시 (강사 파견 및 무료 교재 제공 등) 4~7세 미취학 아동 대상 | 1. 2인 1조 전문강사 방문 2. 예방교육 30분 진행 (사전세팅 20분 소요) 3. 미아/유괴편 동영상 관람 후, 역할극 진행 (만7세까지 관람 가능) 4. 사진 포함된 교육결과보고 이메일 발송 (기관명의 수료증 발급) 5. 실종예방 그림놀이(활동지) 신청 : 수량에 따라 5부까지 제공 (단, http://naver.me/xC9oIQZ3 을 통한 결과보고 별도 제출 시 이수증 발급) | 초·중·고등학교 대상 | 1. 1인 전문강사 방문 2. 예방교육 시간은 30분 진행 (사전세팅 20분 별도 소요 및 시간 조정 가능) 3. 법, 통계수치 등 기관에서 요청하는 교육 (사례 영상 등) 4. 사진 포함된 교육결과보고 이메일 발송 (별도 수료증 발급) |
4. 교육 신청 안내 □ 신청기준 : 최소 15 ~ 20인 이상 인원 확보, 기자재가 구비되어있는 기관 등 □ 교육시간 : 애니메이션 및 역할극의 경우 30분, 기타 교육내용의 경우 협의 가능 □ 제공사항 : 전문강사 파견에 따른 강사비 및 교재 제공 등 교육 일체 무료 □ 기타사항 : 교육 전 일정 및 시간 확정, 교육 세부내용 및 준비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 진행 예정 ※ 시설 간 교육요청 일시가 중복된 경우, 일정 및 시간 조정 1차 접수 | | 2차 발표 | | 3차 강사연계 | | 4차 진행 | | 5차 결과보고 | ~5월 25일(금) 선착순 마감 | ⇨ | 일정 등 재확인 후 결과 홈페이지 공고 | ⇨ | 전문강사 연계 | ⇨ | 교육 진행 (변경: 최소 15일전) | ⇨ | 신청기관 결과보고 제출 (3일 이내) *추후, 수료증 발급 |
5. 신청 접수방법 □ 신청 방법 ○ 제출일정 : 2018. 05. 09. (수) ~ 2018. 05. 25. (금), 선착순 마감 ○ 제출방법 : 찾아가는 실종예방교육 신청서(붙임1) 작성 후, 메일제목 : [아동교육신청-00기관]으로 하여 이메일 발송 ※ 이메일 주소 (lovely1677@kadoption.or.kr) ★ 유의사항 ‣ 교육 관련 공지사항의 정확한 안내를 위하여 접수 시 신청서는 반드시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 접수 불가, 개별접수 원칙,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와 사전 동의 없이 진행 상황이 다르게 진행되거나, 결과보고 미제출시 다음 연도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네이버, 다음 메일의 경우 보안상 본 기관에서 수신하지 못하므로 구글 메일 사용을 권유합니다. (네이버, 다음 메일 발송에 따른 책임은 본인의 책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 선정기관 발표는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공지 ※ 신청 서식은 실종아동전문기관(http://www.missingchild.or.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문의 : 실종아동전문기관 양승희 주임 (☎ 02)777-0182) 2018 실종아동전문기관 ‘찾아가는 실종예방교육(종사자,부모)’ 신청기관 모집 1. 소개 ‘실종아동전문기관’ 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 1개 기관으로 ‘중앙입양원’이 2018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종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가족지원, 실종예방교육, 대국민 홍보 등의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에 따라 실종·유괴 발생률 감소를 위해 아동의 주요 환경체계인 종사자 및 부모에게 실종 예방과 관련된 지식·정보·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실종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아동들에게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실종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돕고자 “찾아가는 실종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예방교육 기준 □ 현행법상 교육기준(아동복지법) ◦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제75조(과태료)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령 제28조 제1항(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3개월에 1회 이상(연 10시간 이상) □ 현행법상 교육기준(영유아보육법) ◦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3. 찾아가는 실종예방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경상도 (울산, 남해, 하동, 사천, 진주, 대구) 충청도 (충북 청주) / 전라도 (광영, 나주, 전주) 내 집합교육 ※ 지역의 경우 전문강사의 활동범위로 인하여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총 70개 기관 모집 예정) □ 교육일시 : 2018. 05. 28. (월) ~ 2018. 11. 30. (금), * 기간 중 1일 선택 □ 교육내용 : 실종예방교육 무료 실시 (강사 파견 및 무료 교재 제공 등) 종사자 및 부모 대상 | 1. 1인 전문강사 방문 2. 예방교육 시간은 60분 진행 (사전세팅 20분 별도 소요 및 시간 조정 가능) 3. 법, 통계수치 등 기관에서 요청하는 교육 (사례 영상 등) 4. 참여명단 및 사진 포함된 교육결과보고 이메일 발송 (별도 수료증 발급) 5. 만족도 조사, 교재 등은 교육 진행 3일 전 발송 예정 6. 아동 대상 실종예방 그림놀이 활동지 1부 배포 가능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 |
4. 교육 신청 안내 □ 신청기준 : 최소 35인 이상 인원 확보, 기자재가 구비되어있는 기관 (집체교육) □ 교육시간 : 60분 (시간 조정 가능) □ 제공사항 : 전문강사 파견에 따른 강사비 및 교재 제공 등 교육 일체 무료 □ 기타사항 : 교육 전 일정 및 시간 확정, 교육 세부내용 및 준비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 진행 예정 ※ 기관 간 교육요청 일시가 중복된 경우, 일정 및 시간 조정 1차 접수 | | 2차 발표 | | 3차 강사연계 | | 4차 진행 | | 5차 결과보고 | ~5월 25일(금) 선착순 마감 | ⇨ | 일정 등 재확인 후 결과 홈페이지 공고 | ⇨ | 전문강사 연계 | ⇨ | 교육 진행 | ⇨ | 참여명단 및 결과보고 제출 (5일 이내) *추후, 수료증 발급 |
5. 신청 접수방법 □ 신청 방법 ○ 제출일정 : 2018. 05. 09. (수) ~ 2018. 05. 25. (금), 선착순 마감 ○ 제출방법 : 찾아가는 실종예방교육 신청서(붙임1, 붙임2) 작성 후, 메일제목 : [종사자/부모 교육신청-00기관]으로 하여 이메일 발송 ※ 이메일 주소 (lovely1677@kadoption.or.kr) ★ 유의사항 ‣ 교육 관련 공지사항의 정확한 안내를 위하여 접수 시 인적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 접수 불가, 기관별 접수 원칙,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와 사전 동의 없이 진행사항이 상이하게 진행되거나, 결과보고 미제출시 다음 연도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네이버, 다음 메일의 경우 보안상 본 기관에서 수신하지 못하므로 구글 메일 사용 권유. (네이버, 다음 메일 발송에 따른 책임은 본인의 책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 선정기관 발표는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공지 ※ 신청 서식은 실종아동전문기관(http://www.missingchild.or.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문의 : 실종아동전문기관 양승희 주임 (☎ 02)777-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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