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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아동안전교육(무료) 신청 안내
작성자 대구센터 조회 778
등록일 2017-07-13 수정일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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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아동안전교육 신청 안내문(아동복지시설).hwp 다운로드

찾아가는 아동안전교육 신청 안내문(어린이집).hwp 다운로드

 

    

2017년 보건복지부 아동안전사고예방 프로그램

찾아가는 아동안전교육(무료)신청 안내문

     

(2017. 7. 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안전지원단)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안전지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수행기관으로, 아동복지시설 대상 5대 안전교육에 대한 찾아가는 아동안전교육8월부터 무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안전교육을 원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는 2017. 7. 19.()까지 아동안전지원단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안전교육 안내

       ○ 교육기간: 20178~ 12(5개월, 월별로 1개 영역씩 연간 총 5개 영역 교육 예정)

       ○ 교육장소: 신청 아동복지시설

       ○ 교육대상: 미취학 아동(·유아)

       ○ 교육인원: 회당 20명 내외

연령별로 중복 신청 가능하나, 연령별 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다른 연령과 통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 교육시간: 40(이론: 25, 체험: 15)

교육 준비시간 및 만족도 조사 등과 관련하여 1회 교육 당 1시간 내외 소요 예정

       ○ 교육방법: 우리 원 전문강사가 아동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안전교육 실시

       ○ 교육내용

8

9

10

11

12

교육

교통안전

실종·유괴 예방

보건위생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재난안전

         ※ 교육 후,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진행 예정

 

        

     2. 신청 안내

       ○ 신청기간: 75() ~ 719()

                           ○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childedu@kohi.or.kr)

                                  ※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안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안전지원단 (02-883-4501)

        

     3. 선정 안내

       ○ 선정방법: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교육내용은 월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5대 안전교육 영역을 모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간

8

9

10

11

12

내용

교통안전

실종·유괴 예방

보건위생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재난안전

      

     ② 교육은 매달 같은 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수한 경우 비고란에 적어주시면 조정 가능합니다.

    

     ③ 시설별로 최대 3그룹으로 나누어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같은 날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그룹별(회당) 교육 인원은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20명 내외로 합니다.20명 이하일 경우, 2개 반을 통합하여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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