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직종 | 인원 | 주요업무 | 대체교사 관리자 | 2명 | ㆍ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리 업무(전화응대, 어린이집 배정 등) ㆍ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등 | 채용분야 | 채용자격기준 | 대체교사 관리자 | ㆍ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 가능 ㆍ보육교사 자격증 및 보육업무경력자 우대 ㆍPC(컴퓨터)활용 가능하며 능숙한 자(엑셀활용이 능숙한 자 우대) ㆍ공고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5.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6. 6. 금고 이 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8. 제5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 3.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020. 11. 11.(수) ~ 12. 1.(화) | | 서류접수 | 2020. 11. 24.(화) ~ 12. 1.(화) 18:00까지 | | 1차 서류 심사 | 2020. 12. 2.(수) ~ 12. 4.(금)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0. 12. 8.(화) | 개별통지 | 2차 면접심사 | 2020. 12. 11.(금) 예정 | 면접일시, 장소 개별안내 | 인사위원회 | 2020. 12. 14.(월) ~ 2020. 12. 18.(금)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2. 24.(목) 예정 | 개별 및 홈페이지통지 | 임용예정일 | 2021. 1. 1.(금) | | ※ 해당 일자는 * 해 *해당일자는 예정일자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보수기준) 2021년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 ○ (채용형태) 계약직 ○ (근로조건) ① 근로기간 : 2021. 1. 1. ~ 2022. 12. 31. ② 근무장소 :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③ 근 무 일 : 2021. 1. 1.(금) ④ 근무시간 : 주5일 (월~금, 1일 8시간) ⑤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등 지원원서 교부 | 원서 접수처 | 접수방법 |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daegu.childcare.go.kr/) [정보마당]-[공지사항] 게재 ※ 다운로드 사용 | (41871)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371길 30, 3층(내당2.3동)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담당자 | 우편(등기) | ○ (접수기간) 2020. 11. 24.(화) ~ 12. 1.(화) 18:00까지 ○ (접수방법) 우편접수(등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접수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를 접수 마감 전에 전화로 꼭 확인 요망 * 우편봉투겉면에 “대체교사관리자 채용 지원원서” 문구 표기 - 지원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체교사와 중복 지원불가 구분 | 내용 | 비고 | 지원시 제출서류 | ○ 지원서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 | ○ 자기소개서 |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 주민등록등본 1부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보육 및 전공, 업무, 컴퓨터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 모두 제출 | ○ 경력증명서 1부(보육업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 지원서(경력사항) 증빙서류(주민등록번호 뒤처리는 마스킹 처리) | 해당자에 한함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1차 합격자 제출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포함) |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첨부서류 사용해야 함. ※ 서류전형시 지원서 상 기재한 내용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지원서에 기재된 서류 미제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채용취소 포함)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마스킹 처리) 제출바람. ○ 1차 서류 심사 1) 방법 - 자격요건 적합자에 대해 서류심사 후 1차 합격 통보 ※ 채용 인원 5배수 이내 합격처리 - 서류심사 항목 및 배점 계 | 전문경력 | 관련분야 자격증 | 서류전형 성실도 | 100점 | 50점 | 25점 | 25점 | - 관련 자격증: 공고일전 취득 구분 | 자격증 | 보육관련 자격증 |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 전공관련 자격증 | 유치원정교사 1급, 유치원정교사 2급 | 업무관련 자격증 | 동화구연, 종이접기, 풍선아트, 유아체육지도자, 가베지도자, 몬테소리지도자, 아동미술실기지도사 등 (단, 수료증 제외)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구1급),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 - 점수산정방법: 서류심사 항목별 합산 총점수가 높은 순으로 1차 합격자 결정 단, 합격선에 2인 이상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 ※ 지원서(자격면허) 기재내용에 대한 관련 자격증 증빙서류 미제출시 반영점수 제외 ○ 1차 합격자 발표: 2020. 12. 8.(화) - 개별 SMS 통지 ○ 2차 면접심사(예정): 2020. 12. 11.(금) 1) 주관 : 면접심사 심사위원 2) 대상 : 1차 합격자 3) 방법 : 전문성, 직업관, 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심사 항목 및 배점 계 | 보육업무능력과 전문지식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100점 | 25점 | 25점 | 25점 | 25점 | ※ 점수산정방법: 면접자 1인에 대한 면접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면접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죄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배점 ※ 합격자 순위결정: 서류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면접 점수만으로 순위결정(고득점순) 구 분 | 대상 | 가점수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보육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만점의 5%) | ○ (예정발표일) 2020. 12. 24.(목) -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aegu.childcare.go.kr/) 공지사항 게시 ○ (채용일) 2021. 1. 1.(금) ※ 채용예정일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 검사, 신원조회 등에서 관련법령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결정방법) 면접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 의결로 결정(분야별 예비후보자 3명 지정) ※ 동점자 발생 시 장애인, 서류심사점수(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지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 이후 센터규정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 외) 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채용관련 문의>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담당자 - 전화: 053) 421.2346 (ARS 5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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