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공고 2018년도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 및 어린이집 반별정원 탄력편성에 대한 대구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결정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1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2018년 보육료 수납 한도액 1-1. 만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 원/인/월) 구 분 | 정부지원어린이집 1)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2) | 비 고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만3세 | 220,000 | 285,000 | 291,000 | | 만4세 | 220,000 | 269,000 | 279,000 | | 만5세 | 220,000 | 269,000 | 279,000 | |
1) 정부지원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2)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 ※ 만 0~2세 보육료는 2018년 정부지원단가에 의함 1-2. 방과후·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시간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2. 2018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단위 : 원/인) 구 분 | 주기 | 수납 한도액 | 내 역 | 입학준비금 | 연 | 90,000(국공립어린이집) 100,000(국공립외어린이집) |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현장학습비 | 연 | 140,000(전체어린이집) |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특별활동비 | 월 | 60,000(국공립어린이집) 70,000(국공립외어린이집) | - 강사인건비, 교재교구비(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에 한함) | 특성화비 | 분기 | 45,000(전체어린이집) | | 차량운행비 | 월 | 25,000(전체어린이집) |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행 사 비 | 연 | 80,000(전체어린이집) | - 입학,졸업,연말,생일,재롱잔치 행사비용 - 개인앨범비,액자제작비 등 | 급식비(朝夕) | 일 | 1,700/1식(전체어린이집) | - 아침, 저녁 급식비 |
3. 2018년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 과정별 | 교육시간 | 등록금 수납한도액 | 비고 | 2017년 | 2018년 | 보육교사 양성과정 | 975시간이상 (실습 240시간 별도) | 1,780,000원 | 1,800,000원 | |
4. 2018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2018년 어린이집 반별 탄력편성 결정은 아래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되, 탄력편성 운영반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사전고지할 것을 추가함. ○ 탄력편성 기준 구 분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이상 | 원 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탄력편성 가능인원 | - | 1명 | 2명 | 3명 | 3명 |
○ 탄력편성 허용범위 -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학기(3~5월) 아동 퇴소로 인해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탄력편성 조건 -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함 - 보조교사(정부 지원 보조교사는 미 인정)를 배치하여 해당 반을 우선 지원 또는 탄력편성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 지급 5. 시행일 : 201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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