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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공고
작성자 대구센터 조회 1058
등록일 2018-02-02 수정일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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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공고

 

2018년도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 및 어린이집 반별정원 탄력편성에 대한 대구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결정 공고 합니다.

 

201821

대 구 광 역 시 장

 

1. 2018년 보육료 수납 한도액

1-1.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 //)

구 분

정부지원어린이집 1)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2)

비 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3

220,000

285,000

291,000

 

4

220,000

269,000

279,000

 

5

220,000

269,000

279,000

 

 

1) 정부지원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2)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

02세 보육료는 2018년 정부지원단가에 의함

 

1-2. 방과후·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시간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2. 2018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단위 : /)

구 분

주기

수납 한도액

내 역

입학준비금

90,000(국공립어린이집) 100,000(국공립외어린이집)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현장학습비

140,000(전체어린이집)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특별활동비

60,000(국공립어린이집)

70,000(국공립외어린이집)

- 강사인건비, 교재교구비(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에 한함)

분기

45,000(전체어린이집)

 

차량운행비

25,000(전체어린이집)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행 사 비

80,000(전체어린이집)

- 입학,졸업,연말,생일,재롱잔치 행사비용

- 개인앨범비,액자제작비 등

급식비(朝夕)

1,700/1(전체어린이집)

- 아침, 저녁 급식비

 

3. 2018년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

과정별

교육시간

등록금 수납한도액

비고

2017

2018

보육교사 양성과정

975시간이상

(실습 240시간 별도)

1,780,000

1,800,000

 

4. 2018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2018년 어린이집 반별 탄력편성 결정은 아래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되, 탄력편성 운영반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사전고지할 것을 추가함.

 

탄력편성 기준

구 분

0

1

2

3

4이상

원 칙

3

5

7

15

20

탄력편성 가능인원

-

1

2

3

3

 

탄력편성 허용범위

- 신학기(3)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학기(3~5) 아동 퇴소로 인해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탄력편성 조건

-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함

 

- 보조교사(정부 지원 보조교사는 미 인정)를 배치하여 해당 반을 우선 지원 또는 탄력편성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 지급

 

 

5. 시행일 : 201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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