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공고 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2017년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6. 14 - 2017. 7. 3(20일간)
2. 공고내용 1) 2017년 2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서
3. 공고처 :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나눔정보 > 공지사항
|